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0년 3월 (문단 편집) === 3월 2일 ===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들을 발표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274&contSeq=353274&board_id=&gubun=ALL|#]] * 오늘부터 대구1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중 * 의료인 보호장구 관리 방안 * 2월 29일까지 전국 병원에 Level D 전신보호구 약 58만개, N95 방역용 마스크 약 139만개 배포 * 2월 18일[* 31번 환자 확진일] 이후 대구경북에 Level D 전신보호구 14만개, N95 방역용 마스크 14만 개, 이동형 음압기 103개, [[자가격리]] 위생키트 1만개 지원 * 2월 29일 기준 Level D 전신보호구 26만 개, N95 방역용 마스크 81만 개 비축 중 * [[헌혈]] 과정에서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한적십자 채혈 직원 감염 여부 전수조사 시작 및 모니터링 강화 * [[경북]] 일부 지역[* [[예천군]] 우망리]에서는 환자 수용 시설이 부족해 감염자와 감염의심자를 마을 노인정에 모아 놓았다. * 정부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반성한다"며 첫 공식사과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95782|#]] *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9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질병관리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응지침을 개정했음을 밝혔으며, 특히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였다. *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환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으로 분류(트리아지), 중등도 이상의 경우 신속하게 입원치료한다. 경증의 경우 국가운영시설/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담의료진을 배치, 수용자에 대해 건강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며, 입원조치가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입원 조치를 하게 된다. *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으로 분류한다. '''임상기준''' : 해열제나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의 도움 없이 발열 등 증상이 사라짐(관해) '''검사기준''' :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PCR 검사에서 연속으로 음성 판정 의료진은 임상기준만으로 격리해제를 할 수 있다. 즉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할 수 있으며, 이때 임상기준만으로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기준을 통과하면, 즉시 완전격리해제가 된다. * 식품의약안전처는 3월 2일 공적판매처[*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의료기관]로 공급 된 마스크는 총 587.7만개라고 밝혔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98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역 실패를 인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19&aid=0002386318|#]] *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여 정부 내의 신천지 대응에 엇박자가 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8026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